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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호두부팸4 2023. 5. 15. 21:16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는 없습니다. 면책이 불허되면 파산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할 뿐 아니라 여러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파산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 경기변동 등과 같이 불운한 사유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채무자가 면책을 허가 받지 못합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사하고, 채권자에게도 의견을 듣고 나서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일부러 숨기거나 부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2)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채무금액을 증가시켜 파산을 진행하려 한 경우

 

3) 채무증가의 원인이 사행성으로 분류되는 경우(도박, 토토, 과소비 등)

 

4) 몰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파산을 진행하려 한 경우

  → 신용거래로 구매한 제품을 누가 봐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5) 제도를 악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어느 채권자에게 사적 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파산을 진행시키려 한 경우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과거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파산 면책결정의 효력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와 관련된 모든  채무의 변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불이익의 제거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며, 동시에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제거됩니다.

 

※ 복권이란?

 

면책이 허가 되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해서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제거할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 절차를 통해 복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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