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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투자 할 때 내야 할 세금 종류와 세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주식도 많이 하시는데, 크게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있으며 각각의 세율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소득세

 

▶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4%(14% +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배당금 100만 원을 받았다면 그중에서 84만 6,000원만 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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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배당소득세 : 15.4%(지방세 포함)

이 세금은 투자자가 직접 내는게 아니라,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는 증권서가 원정징수합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부분을 아예 빼고 주기 때문에 투자자가 신경 쓸건 없습니다.

 

 

 

▶ 미국주식

 

미국주식 또는 해외주식도 원천징수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세율이 약간 다르고, 해당 국가의 세율이 우리나라의 세율 14%보다 높은 경우 그 나라에 낸 걸로 납부의무가 종결처리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율보다 낮다면 그 낮은 만큼 국내에 원화로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미국주식 배당소득세의 경우 15%가 원천징수되어 지급됩니다. 미국에 납부하는 거고 국내에는 따로 추가 납부할 건 없습니다. 반면, 중국 같은 경우 배당소득세가 10%입니다. 따라서 국내 배당소득세 14%와 10%의 차액 4%와 지방세 0.4%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는 10%를 납부하는 것이고, 국내에는 4.4%를 내게 됩니다. 물로 이러한 과정도 증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우리 투자자는 세금이 모두 납부되고 남은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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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배당소득세 : 15% (국내주식 14%보다 높기 때문에 납세의무종결)

 

참고로 국내에서는 ISA 계좌 등을 통해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를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배당금을 지급받으면 그걸 현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ISA를 통해 발생한 투자수익은 재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의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원천징수로 배당금의 과세가 완료되면 간단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자와 배당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가 세전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들(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금융종합과세 세율이 산정됩니다. 즉,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의 배당소득세율인 14%로 과세되고, 초과금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된 과표에 적용되는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

이렇게 계산된 산식에서 이미 금융기관에 납부한 14%(지방세 제외) 원천징수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가 납부하게 되면 과세가 종료됩니다. 결국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들과 합산 후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 국내주식

 

주식을 매도해서 얻은 수익금을 양도소득이라고 하며, 여기에 매겨지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식보유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고액주주 대상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고액주주 대상으로 양도차익 3억 원 이하인 경우 22%, 3억 원 초과하는 경우 27.5%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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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양도소득세 

- 세율 : 양도차익 3억원 이햐 22%, 3억 초과 27.5%

- 단, 주식보유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고액주주만 적용

 

 

▶ 미국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1년 기준으로 주식을 팔았을 때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면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주식을 사고팔아서 번 실현손익이 1,500만 원이라면 이 금액에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 (1,500만 원 - 250만 원) X 22% = 27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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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 세율 : 양도차익의 22% 적용

 - 1년 동안 사고팔아서 발생한 실현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를 적용해서 부과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매년 1월1일 ~ 12월 31일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보통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신청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료만 구비되어 있으면 1개 증권사에서 다 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증권거래세

 

▶ 국내주식

 

증권거래세란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주식거래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주식은 0.2% 세율이 적용됩니다.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울 0.05% +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산해서 0.20% 이고, 코스닥시장은 농어촌특별세율 없이 0.2%가 적용됩니다.

 

이 세금도 마찬가지로 증권사가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된 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하여 원천징수 처리합니다. 즉, 주식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할 건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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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증권거래세

 - 세율 : 0.20% (코스피 / 코스닥 동일)

 - 원천징수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별도 신경 쓸 일 없음

 

▶ 미국주식

 

미국주식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거래수수료 형식으로 떼어가면 0.00229%를 가져갑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금액이고, 이 역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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