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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지급받으며, 최대 1년까지 연장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지급내용,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신청-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회 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서 신청

 - 2~6회 차 :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서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 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

 

●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 공적연금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구직촉직수당은 지급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조사를 통해 14일 내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요건

 

●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합니다.

 

● 2회 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맨 하단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을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이행등록-바로가기

 

※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 구직활동내역서 서식 다운로드

 

 

 

지급내용

 

▣ 지급대상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1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요건심사형 : 15세부터 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기준중위소득은 60% 이하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간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세~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면서, 재산이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2023-기준중위소득표
2023-기준중위소득표

 

▣ 수당지급

 

● 수당은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으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 가능합니다.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 원이며,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 수당지급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지정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가족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를 지급합니다.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최대 40만 원)

 

가족수당-신청서-다운로드
가족수당-신청서-다운로드

 

유의사항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자 본인의 소득으로 한정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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