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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을 경우,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비용, 선임요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국선변호인 선임방법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직접 제출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보내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빈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고지서 뒷면에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서를 받은 때부터 7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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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은 재판부에 전속되어 있으며,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 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다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기재해도 됩니다. 다만, 여러 사정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상단 '신청접수'를 통해 실명인증 후 이력서, 활동계획서 등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인증번호가 발급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결과는 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신청 결과 조회'를 통해 국선변호사 선임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선임비용


국선변호사는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되는데, 선임비용은 무료입니다. 즉,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맞춰 국선변호사에게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 상담, 수사절차 참여, 의견진술, 재판절차 참여, 피해자 관련 지원안내, 야간·휴일 출석상담 등 업무별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선임요건


국선변호사 선임은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국내소송, 행정소송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회부된 피의자가 변호인이 없는 경우
  •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에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및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재량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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