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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는데 이에 대해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5.1. ~ 5.31. 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정기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기신쳥은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받을지 묻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두 번 나눠서 받을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시면 지급일이 빠른 반기신청을 하시면 되고, 목돈으로 받고 싶으시면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구분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에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배우자 포함)는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5가지로 차이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 정기 근로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대상 | 전년도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 - 상반기 : 당해 1~6월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 하반기 : 당해 1~12월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
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 기간 |
5월1일 ~ 5월31일 | - '23년 상반기분 : 9월1일 ~ 9월15일 - '22년 하반기분 : 3월1일 ~ 3월15일 |
지급 시기 |
8월중 | - '23년 상반기분 : 12월중 - '22년 하반기분 : 6월중 |
지급 금액 |
100% | - '23년 상반기분 : 산정액 35% 지급, 지급유보 - '22년 하반기분 : 나머지 금액 추가지급 또는 환수 |
※ 지급일정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어서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를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 홈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