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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는데 이에 대해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5.1. ~ 5.31. 까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정기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근로장려금-정기신청-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기신쳥은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받을지 묻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두 번 나눠서 받을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시면 지급일이 빠른 반기신청을 하시면 되고, 목돈으로 받고 싶으시면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구분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에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배우자 포함)는 정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5가지로 차이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정기 근로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대상 전년도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 상반기 : 당해 1~6월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 하반기 : 당해 1~12월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51~ 531 - '23년 상반기분 : 91~ 915
- '22년 하반기분 : 31~ 315
지급
시기
8월중 - '23년 상반기분 : 12월중
- '22년 하반기분 : 6월중
지급
금액
100% - '23년 상반기분 : 산정액 35% 지급, 지급유보
- '22년 하반기분 : 나머지 금액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신청안내-영상-바로가기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어서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를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 홈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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