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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정기분은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6월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 제때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나면, 기한후신청 형태로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은 기한후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분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후 신청을 통해 작년 전체 근로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늦은 대가로 10%의 감액이 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후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후신청 안내
기한후신청 안내

 

▶ 기한후신청 방법 : 홈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5월 기한후) 신청하기

 

홈택스 기한후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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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1일 ~ 3월15일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기한후 신청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기한후신청 지급일 : 기한후 신청자는 지급액을 올해 10월 말에서 내년 2024년 1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66-3636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조건 및 자격은 가구구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입니다.

 

▶ 소득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 내 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 혼자인지,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는 1인 가구를 말하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지만 혼자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연소득 3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어도 홑벌이에 해당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와 함께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입니다.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건

보유 재산도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자동차, 주택, 전세금, 그리고 주식 등을 포함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대출받아 3억 원짜리 집을 샀다면 실제 재산은 1억 원이지만,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하면 총 3억 원이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재산가액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금액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30만 원을 받게 될 가구인데, 2억 원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165만 원만 받게 됩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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