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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국비지원이 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더불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을 받는 기간 중에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 조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훈련비라고 해서 기본 3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최대 500만 원까지 국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훈련비와 별개로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해 훈련기간 중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아래 조건 중에 해당되는 사람
- 실업자
-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피보험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월 최대 36만원 가능)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②번과 ③번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총 140시간 미만 교육을 수강하여도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인 훈련기간 출석률 80% 이상은 출석해야 합니다.
참여자 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
월 최대 11만6천원 | 월 최대 11만6천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월 최대 11만6천원 | 월 최대 11만6천원 |
훈련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
훈련장려금 11만6천원은 하루(1일) 교통비 2,500원 / 식비 3,300원 기준으로 산정되어 한 달 최대 20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출석한 일수만큼 비례하여 훈련장려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하루 교육시간이 5시간 미만이라면 식비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장려금은 한 달 출석률과 출석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한 달 교육이 완료된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과정 특성상 장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과정 훈련장려금은 하루(1일) 교통비 4,300원 / 식비 5,700원 기준으로 책정되어 한 달 최대 20만 원 이내에서 지급됩니다.
또한 K디지털교육과 같은 특화교육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11,600원에 특별수당 20만원이 추가 지급되어 총 31만 6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정리
1) 140시간 이상 교육 → 훈련장려금 11만 6천 원
2) 140시간 이상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 훈련장려금 20만원
3) 140시간 이상 + K디지털교육 → 훈련장려금 31만 6천 원
※ 참고
훈련장려금은 교육기간에 따라 지급 횟수가 달라집니다. 간혹 11만 6천 원을 한 번만 지급받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3개월 과정이라면 3번을 받게 되어 총 348,000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