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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노인 등에게 정밀 안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하고, 개안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해당 노인 케어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려드릴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남겨놓을테니 다운 받으셔서 관할 보건소에 나머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대상자 선정기준
▣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
노인 안검진은 노인복지서비스 종류 중 하나로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안과 접근성이 특별히 낮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노인건강검진에서 최근 2년 이내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자치단체장 또는 보건소장이 노인 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
노인 개안수술은 만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대상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 만 60세 이상 노인
● 아래 수술대상 질환자
1) <백내장> 안과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2) <망막질환>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바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안과전문의를 통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3)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게 해당 질환을 진단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안검진 항목
●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개안수술비 지원내용
● <수술비>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범위>
- 신청 질환 관련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 등)
-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레이져 치료비
※ 지원제외 내용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 다초점,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신청방법
● 신청자가 관할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연중 수시로 접수받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구비서류
- 안과 진료소견서(수술병원의 진단서) 1부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