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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제도를 통해 보증한도 최대 2억원까지 전세자금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증 취급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조건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조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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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셨으면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실행일로부터 1개월 안애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 세대주인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사람(단, 지방은 5억 원 이하)

 

3. 신청자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부부일 경우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① 보증신청일 기준 특정 공사의 구상권이나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② 공사에서 특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공사 개인신용가시스템에 의해 보증거절이 등급된 사람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사람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작년까지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가 최대 1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3년 1월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보증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신청인 상환능력에 따라 보증한도가 달리 적용됩니다.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안에서 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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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는 신청자의 상환능력(소득 및 부채 등을 감안)에 따라 보증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무주택 특례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온라인 또는 직접 영엄점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취급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 후 승인이 마무리되고, 보증 약정과 보증서가 발급되어 최종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 보증 취급기관

 

농협,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취급은행별-무주택-청년특례전세자금보증-상품명
취급은행별 무주택 청년특례전세자금보증 상품명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 보증 취급기관 은행 콜센터

 

▶ 신청서류

 

아래 서류는 기본 서류이고, 자세한 신청서류는 보증 취급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직확인 :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연간 소득 증빙 서류

- 본인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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