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청각장애인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청각장애 복지카드가 있으면 5년에 한 번씩 최대 131만원의 보청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및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 지원대상

 

청각장애 판정을 받고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급수와 상관없이 대상이 됩니다. 

더보기

※ 청각장애 등록 절차
이비인후과 검사 진행 > 검사결과지를 주민센터에 제출 > 장애심사 > 결과통보


▶ 보조금 신청 절차

1) 이비인후과에서 보호구 처방전 발급
2) 보청기 판매점에서 급여 보청기 구입
3) 보청기 판매점에서 서류 발급
4) 구입 1개월 후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확인서 발급
5) 모든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위의 과정을 하나씩 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각장애인 등록절차를 마치고 대상자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지참해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받습니다.

2) 보장구 처방전을 지참해서 보청기 판매점을 방문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급여 보청기로 구입합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점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등록-보청기판매점-바로가기



3) 보청기 판매점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카드명세서, 급여비 청구서, 구매표준계약서, 보조기기업소 등록증, 의료기기 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바코드, 보청기 사진 등을 받습니다.

4) 구입일로부터 1개월 후 위의 2), 3) 번에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처방전을 받았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5) 위의 2), 3), 4) 번에서 받았던 서류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몇 주 안에 보청기 보조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보조금-서식-다운로드

 

더보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우선 주민센터에 보장구 처방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격통지서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적격통지서를 지참해서 보청기 판매점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보청기 판매점과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서류를 모두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보조금 혜택 내용

 

청각장애 구분 정부 보조금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90% 10% 99만 9천원

보청기 구입 시
구입비용+초기적합비용
18만원

후기적합비용 45,000원x4회
(구입 1년 후부터 1년에 1회,
총 4년 동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100% 0% 111만원

보청기 구입 시
구입비용+초기적합비용
20만원

후기적합비용 50,000원x4회
(구입 1년 후부터 1년에 1회,
총 4년 동안 지급)

 

▶ 일반(국민건강보험가입자)


보조금은 보청기를 구입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단, 5년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111만 원의 90%인 99만 9천 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구매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총 4년간 18만원(연 1회 4만 5천 원)의 후기적합관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청기 구매 시 구매금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1만 원입니다. 후기적합관리 비용 또한 총 4년간 20만원(연 1회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은 보장구 급여비 지원이 가능한 보청기 보조금의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위와 같이 111만 원에 고시하였습니다. 이 고시된 가격 중에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5만원의 보청기를 구입한다면 보조금 최대금액 111만 원 중에 90%인 99만 9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인 251,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