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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치유가 안되고 중증요양상태(1~3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상병보상연금 적용조건, 청구방법, 지급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병보상연금 적용조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 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 해당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할 경우
청구방법
요양급여(재요양 포함)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려면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상병보사연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지급기준
상병보상연금은 아래의 상병보상연금표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맞춰 지급됩니다.
중증요양상태등급 | 상병보상연금 |
제1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
제2급 | 평균임금의 291일분 |
제3급 | 평균임금의 257일분 |
- 상병보상연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변동될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기준
- 만약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되어 중증요양상태등급의 변동 신고를 하려면 산재근로자는 중증요양상태 변동신고서에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변동되면 수급권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 미지급 상병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
- 만약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부당이득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상병보상연금 지급의 효과
- 휴업급여 지급 중단 :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일시보상 해고 가능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난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