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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미소드림적금은 최대 10%의 이자 적용 및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어 일반 적금 대비 약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미소드림적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혜택 등을 알아볼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미소드림적금 가입대상

 

 

 

가입방법에 앞서 가입대상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연체가 1건도 없는 사람)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에 채무변제 계획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차 이상 성실히 상환한 사람)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가입방법

 

1. 상품참여신청(미소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중 요건이 되는 사람은 미소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중 요건이 되는 사람은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우선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미소지점-및-통합지원센터-찾기-바로가기

 

2. 추천서 발급(미소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이 되는 이용자는 미소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를 발급해 줍니다.

 

3. 적금통장개설(은행지점)

 

- 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을 개설합니다.

 

※ 미소드림적금 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4. 약정체결(미소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신청자는 적금 만기 후 지급될 지원금 지급에 관한 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를 작성합니다.

 

5. 적금 만기 시 청구(이용자 > 미소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적금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6. 지원금 지급(서민금융진흥원)

 

-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합니다(서민금융진흥원 어플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앱엣 미소드림적금 신청하기 <iOS>

*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미소드림적금 신청하기 <Android>

 

 

미소드림적금 상세내용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미소금융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만기가 되면 은행에서 수령한 만기 이자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만기연장 없음)

 

▶ 가입금액 : 월 최대 20만 원(최소 1만 원)

 

▶ 가입기간 :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서민금융진흥원은 최대 3년까지 이자 지원) 

 

▶ 금리

가입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연이율
(만기 시)
3.6%
(4.6%)
3.8%
(4.8%)
4.0%
(5.0%)
4.0%
(5.0%)
4.0%
5.0%

* 만기 시 우대금리 1%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취급은행별로 중도해지율을 적용합니다.

** 단, 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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