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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유예제도란 일시적 어려움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께 취소 없이 최대 2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해당제도의 지원대상을 알아보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1) 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제도를 이용중인 사람

 * 분할상환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을 참조해 주세요.

 

2) 분할상환유예 신청일까지 분할상환금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3)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뒷받침할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분할상환기간 중에 실직·무급휴직·휴업이나 폐업자 등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구분 제출서류
실직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고용보험 수급자격증(고용센터 발급) 중 택일
무급휴직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폐업(휴업) 폐업 또는 휴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사유에 한정합니다.)
질병, 교통사고 진단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병원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사유에 한정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재난피해사실 확인서(해당 지자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사유에 한정합니다.)
차상위계층자 차상위계층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대학생 대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대학교 발급)
미취업청년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대학교 졸업증명서(대학교 발급)
군복무 수행 병적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또는 군입영 사실확인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병무청)
구속수감자 수용증명서(교도소장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혜택

 

●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대 2년의 범위 안에서 6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예기간은 분할상환 기한에 포함되지 않고, 손해금(이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유예기간이 만료하고 돌아오는 최초상환일부터 남은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 분할상환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상환제도의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유예 사유를 달리해서 2년을 초과하여 연속해서 상환유예 하는 것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상담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 상담 및 문의(앱 신청 시 은행에서 발급된 인증서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 앱 <Android>  /  서민금융진흥원 앱 <iOS>

 

2) 대상자 확인

 

분할상환금 연체 여부 등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3) 서류작성

 

유예기간, 유예사유 등 약정서류 작성

 

4) 신청완료

 

작성서류 회신 및 제도 이용

 

※ 분할상환제도

 

분할상환이란 말 그대로 매월 일정금액을 입금하여 연체금을 갚아가는 제도입니다. 혜택으로는 연체금을 최대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 동안에는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시점부터는 연체이자 발생도 중단되며 연체 신용정보도 해제됩니다.

 

지원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에 햇살론 채무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며, 첫 번째 분할상환금으로 10만 원 이상을 입금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상환 후에는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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