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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유예제도란 일시적 어려움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금 납부가 어려운 분들께 취소 없이 최대 2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해당제도의 지원대상을 알아보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1) 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제도를 이용중인 사람
* 분할상환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을 참조해 주세요.
2) 분할상환유예 신청일까지 분할상환금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3)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뒷받침할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분할상환기간 중에 실직·무급휴직·휴업이나 폐업자 등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구분 | 제출서류 |
실직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고용보험 수급자격증(고용센터 발급) 중 택일 |
무급휴직 |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
폐업(휴업) | 폐업 또는 휴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 사유에 한정합니다.) |
질병, 교통사고 | 진단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병원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사유에 한정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 재난피해사실 확인서(해당 지자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사유에 한정합니다.) |
차상위계층자 | 차상위계층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대학생 | 대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대학교 발급) |
미취업청년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대학교 졸업증명서(대학교 발급) |
군복무 수행 | 병적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또는 군입영 사실확인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병무청) |
구속수감자 | 수용증명서(교도소장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 혜택
●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대 2년의 범위 안에서 6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예기간은 분할상환 기한에 포함되지 않고, 손해금(이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유예기간이 만료하고 돌아오는 최초상환일부터 남은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 분할상환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상환제도의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유예 사유를 달리해서 2년을 초과하여 연속해서 상환유예 하는 것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상담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또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 상담 및 문의(앱 신청 시 은행에서 발급된 인증서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 앱 <Android> / 서민금융진흥원 앱 <iOS>
2) 대상자 확인
분할상환금 연체 여부 등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3) 서류작성
유예기간, 유예사유 등 약정서류 작성
4) 신청완료
작성서류 회신 및 제도 이용
※ 분할상환제도
분할상환이란 말 그대로 매월 일정금액을 입금하여 연체금을 갚아가는 제도입니다. 혜택으로는 연체금을 최대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 동안에는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분할상환 약정 시점부터는 연체이자 발생도 중단되며 연체 신용정보도 해제됩니다.
지원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에 햇살론 채무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며, 첫 번째 분할상환금으로 10만 원 이상을 입금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상환 후에는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