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에 있는 소상공인 기업체가 신규채용을 하면 1인당 300만 원을 기업주에게 지원하며,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조건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신청-바로가기

 

그러면 지금부터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급 및 신청조건, 제출 및 증빙서류(서식 다운로드 가능)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 접수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접수처 현장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이메일, FAX, 우편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치구별로 접수처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셔서 해당 자치구 접수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치구별-담당자-및-접수처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 토, 일 공휴일 등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서울시-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신청-바로가기

 

 

신청 및 지급조건

 

일단 신청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리하면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 예시) 2023년 1월 신규채용 >  4월 고용장려금 신청 >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 제외대상

 

① 비영리단체(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③ 1인 자영업자 

④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에 신청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⑤ 신청 후 3개월 안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되어 수령한 경우

⑥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바로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이러한 경우 신규채용으로 불인정됩니다.)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식은 맨 하단에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 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 가능
제외업종 업종 및 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서식4>)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 신청서류

 

서식1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2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3 > 위임장 (단,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합니다.)

서식4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