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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특례란 고금리 시대에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환기간 연장, 연체이자 감면, 대출약정이자율 인하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청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대상이 됩니다.

 

 

 

1.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2.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채무액이 신청자 총 채무금액의 30% 미만

 

3. 신청자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4. 연체가 30일 이하인 단기연체자이거나 또는 연체 위기자인 경우

 

※ 연체위기자(연체없음)

 

 1)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2)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만 34세 이하

 3)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인 경우

 4)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5) 최근 6개월 동안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애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확인하기

 

5.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용회복지원협약-제4조제5항-확인하기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과 이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서 원리금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전에 상환유예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단 연 3.25% 유예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상환 전 유예는 최대 1년 가능하며, 상환 중 유예는 최대 2년이 가능하여 총 3년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됩니다.

 

▶ 대출약정이율 인하

 

채무과중도에 따라 30~50% 인하됩니다.

 

 

신청방법

 

 

직접 방문신청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전에 미리 연락을 통해 문의하면 지원요건, 준비서류 등 사전 상담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방문예약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전국지부-찾기-바로가기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계시면 사이버지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나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인터넷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앱 다운로드

 <iOS> 용 <Android> 용

 

▶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신분증 주민등륵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자격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격 확인 서류 실업자 실업금여 지급결정 통지서  
무급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폐업자 폐업증명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진단서 또는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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