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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울 때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제도인데요. 연체전채무조정 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및 신청 바로하실수 있게 아래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채무조정 조건
아래 연체, 채무, 채무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조건 : 연체기간 30일 이하
▶ 채무조건
- 1개 이상 금융회사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간 발생한 신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 사항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내 실업자, 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에게 인정받은 채무자
※ 채무조정 제외 대상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해서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서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및 혜택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서 최대 10년 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안에서 원리금을 분할상환 할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대 3년 범위 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단, 이때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됩니다.
▶ 기타 혜택
- 기존 등록되어 있는 단기연체정보는 해제되기 때문에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 신청서류가 간편한 편이고, 신청비용도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 유의사항
- 연체전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 초기 이자 부담이 클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먼저 개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춰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 콜센터 : 콜센터에 사전 문의하시고 신청 및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1600-5500)
▶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자의 채무현황, 재산현황 등 채무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