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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천 부평구에서 진행하는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 건강은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데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께 틀니 시술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평구에서는 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지원 제도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틀니는 보험급여 대상이기도 하죠. 관련 내용도 함께 알려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제도란?
이 제도는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의료급여 1종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 의료급여 2종의 경우 1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아 건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치아 치료조차 받기 힘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틀니 시술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지원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된 어르신들이 틀니 시술을 받은 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시술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개월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술 후 여러 가지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문 신청: 틀니 시술을 완료한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평구청 사회보장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부평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해당 서식은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 1부: 틀니 시술 시 발생한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 통장 사본 1부: 지원금이 입금될 통장 사본도 꼭 필요합니다.
본인부담금 신청서는 방문하시면 바로 작성하실수 있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할때 진료비 영수증이랑 통장사본만 잘 챙겨가시면 됩니다.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평구 사회보장과로 전화번호(☎032-509-646)
신청 기간 및 기타 문의사항
이 프로그램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틀니 시술을 완료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 과정이나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평구 사회보장과로 전화(☎032-509-6467)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라는 점이 매우 유리한데요, 어르신들께서는 언제든 필요한 시기에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여유롭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 건강보험 노인틀니 급여 관련 자주묻는 질문[pdf]↓
노인 틀니 보험급여란?
노인 틀니 보험 급여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아가 없는 경우에 완전틀니,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경우에 부분틀니를 제작할 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복지 혜택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적용 대상은?
- 건강보험 적용 틀니: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의료급여 적용 틀니: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만 해당됩니다.
어르신들이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어르신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혜택이 더 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니 종류와 적용 범위
항목 | 건강보험 적용 틀니 | 의료급여 적용 틀니 |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 틀니 |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귀금속 제외) |
비급여 항목 | 피개의치, 귀금속 재료 틀니, Telescopic, Attachment 부분틀니 | 귀금속 포함된 틀니 |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단계별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단계별 부담) |
무상 수리 |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 가능 (진찰료 부담) |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 가능 (진찰료 부담) |
급여주기 | 7년(악당)마다 1회 | 7년(악당)마다 1회 |
틀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틀니에 보험이 적용되는지 알아볼까요?
- 적용 틀니 종류
- 완전틀니: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틀니
- 부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이때, 의료급여 적용 틀니는 귀금속을 제외한 재료로 제작됩니다. 이는 틀니의 재료와 관련된 비용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비급여 항목: 귀금속 재료를 포함한 틀니, 피개의치, Telescopic, Attachment 부분틀니 등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됩니다. 즉, 이러한 틀니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틀니의 재료 선택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어르신들은 귀금속 재료 대신 보험 적용이 가능한 재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과 무상 수리 혜택
틀니 제작 시에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적용 시의 부담 비율은 다릅니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 의료급여:
- 1종 수급권자: 5% 부담
- 2종 수급권자: 15% 부담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에 최대 6회까지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때, 진찰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낮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무상 수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틀니 장착 후 3개월이라는 기간을 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필요한 수리를 받아야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와 임시틀니에 대한 추가 혜택
틀니는 한 번 제작하면 끝이 아니라, 유지관리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도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 유지관리: 첨상(Relining) 및 개상(Rebasing)과 같은 필수 유지관리 행위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틀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지관리 행위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틀니: 완전틀니 제작 전, 치아를 새로 발치한 경우나 음식 섭취 또는 대외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틀니를 제작할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주의사항: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운 틀니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는 틀니의 수명을 연장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보험으로 지원해준다는 점은 정말 유용하죠. 또한, 임시틀니의 경우에도 보험 혜택이 적용되니 필요한 경우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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