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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지, 기한후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발생하는 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기간이 지나도 신고 및 납부는 가능합니다. 기한후 신고란 이렇게 정기신고기간(5월)을 넘어서하는 신고를 의미하며, 국세청이 고지하기 전에 미리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하지만 늦게 신고한 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일반적인 무신고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것이 부정한 목적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혹은 수입금액 X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혹은 수입금액 X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루 경과할 때마다 0.022%가 부과됩니다. 즉, 미납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 수 X 0.025%
기한후 신고를 안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그 이후 기한후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생깁니다.
① 무신고 가산세 감면기회 상실
② 납부지연 가산세의 증가
③ 소득세 추징액 증가
④ 소득금액 미확정으로 인한 대출제한
⑤ 소득금액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가
▶ 무신고가산세 감면기회 상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최대한 빠르게 기한후 신고를 하면 아래와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감면혜택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
▶ 납부지연 가산세의 증가
무신고 가산세 외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 수 X 0.025% 가 부과되는데, 납부가 지연될수록 고리대금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추징액 증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를 합니다. 최대한 많이 나오는 계산법인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으로 부과됩니다.
▶ 소득금액 미확정으로 인한 대출제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후신고도 하지 않으면, 직전년도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한데, 이 때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금액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가
건강보험공단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기간의 전년도 신고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임시로 부과하다가, 최종적으로 국세청이 무신고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확정하게 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추징하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한후 신고방법
기한후 신고방법은 정기신고방법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https://www.hometax.go.kr)
● 신고/납부 탭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클릭
● 기한후 신고 클릭
● 각 항복에 정보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