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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초기보증료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를 환급해 줌으로써 환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초기보증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환급 조건 및 환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초기보증료란?
초기보증료란 주택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내는 가입비와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보증료는 첫 연금 지급일에 집값의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 상환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값의 1.0%에 해당하는 초기 보증료를 내게 됩니다.
※ 초기보증료 납부방식
고객이 보증료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좌로 납부하고, 해당 금액은 대출잔액에 가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증료를 대출로 납부하는 목적은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보증료 부담없이 월지급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초기보증료 환급 조건
예전에는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연금 전액을 상환하고 해지를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는 환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①이미 신청한 주택연금 이용자의 경우 → 가입 후 3년 이내에,
②신규 가입자 → 최초 지급액을 수령받는 날로부터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자 약정이 철회되거나,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초기보증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보증료 환급 시 유의사항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초기보증료는 전액이 아닌 일부가 환급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택으로 재가입은 불가하며,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택연금을 해지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 초기보증료 환급액
초기보증료 환급금액은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남은 잔여기간을 계산한 후 환급률을 적용하여 환급금액이 결정됩니다. 아래 환급 예시를 통해 환급액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환급 예시
만약 주택가격 5억 원(한국부동산원 시세 기준)으로 종신지급방식 주택연금을 가입했던 고객이 추가적인 소득이 생겨서 가입 1년 후에 주택연금을 해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용기간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했던 초기보증료 750만 원 중 아래 환급률 68.5%를 적용해서 약 514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용기간 | 환급액 | 환급률 |
+30일 | 7,500,000원 | 100% |
+365일(1년) | 5,140,845원 | 68.5% |
+730일(2년) | 2,570,423원 | 34.3% |
+1000일 | 669,014원 | 8.9% |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환급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