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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일반적금과 비교해 만기가 5년으로 조금 길기 때문에 소득변동성이 큰 청년층의 중도해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도해지할 때 유의사항과, 금융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중도해지 보완 및 방어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 아래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①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사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재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맞춰 차감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보완 및 방어 대책
청년도약계좌에 앞서 나왔던 청년희망적금도 연 최고 10.49%에 달하는 금리 혜택 등으로 287만 명 가까이 가입자가 몰렸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에 해당하는 45만 명이 해지하였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가 2년에 불과했고, 납입한도도 50만이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길게 많이 내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는 만기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중도해지 보완 및 방어대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한 적금담보부대출
금융위는 우선 여러 사유로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길을 열어뒀습니다. 예적금담보부대출은 통상적으로 담보가 되는 예적금 상품 금리에 은행이 가산금리를 부과해 이자를 책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업은행이 연 0.6%로 가장 낮게 책정하였고, 나머지 은행들은 연 1.0~1.3%의 금리를 매겼습니다.
▶ '햇살론유스' 이용시 우대금리 적용
금융위는 적금담보부대출에 더해 대학생 및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햇살론유스로 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더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중대해지를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에 따라 3% 초반대가 될 전망입니다.
▶ 신용평가 가점
1년 이상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면서 일정 회차 이상 납일 할 경우에 이를 신용점수에 플러스 용인으로 반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데,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신용평가 가점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관련 오해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되기 전에는 사전에 은행과 약정한 금액을 매월 납입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는 최소 납입액과 납입 회차가 정해져 있는 상품이 아닌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월 70만 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첫 달에만 돈을 부어넣고, 그 이후에 여러 사정으로 납입이 어려워 납입액이 0원이라도 만기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여건이 안되면 그냥 가입만 해놓고 안 내고 있다가 향후 여건이 될 때 다시 납입하면 됩니다. 다만, 한 달에 낼 수 있는 최대한도가 70만 원이고,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을 매칭하는 구조이니,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납입금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