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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신 분들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전환된다면 청약자격  순위 및 청약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조건 및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조건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신 분들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수탁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취급은행

 

그러나 아래와 같이 전환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약 당첨계좌인 경우

2) 청약저축, 정약예·부금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그러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전환)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전환)대상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 만 35세 이상이라도 본인의 병적증명서에 기록된 복무기간(최대 6년)을 차감하여 만 34세 이하가 되면 가능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으며,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

※ 근로소득은 총금여액 기준 / 사업·기타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기준

※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하여 가입 가능

 

▣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경우(등본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단 형제·자매와 친척은 제외)

※ 단,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 가입(전환) 필수서류

 

소득증빙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연 3천6백만원 이하 신고소득 확인(3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확인증명서-발급-바로가기

 

- 직전년도 원청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갈음 가능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사람)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약 후 해약원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원금으로 가입됩니다.

 

● 전환신규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미적용됩니다.

 

● 전환해약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회차, 가입기간은 전환신규한 계좌에서도 인정됩니다.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및 연체 납입정보는 미인정)

 

● 전환신규 시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 해당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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