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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에서 틀니 임플란트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에 해당 안되시는 분들도 충주시에서 가장 저렴하게 임플란트 치료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비급여지만 틀니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데요. 관련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충주시 틀니 임플란트 지원 안내
충주시에서는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및 임플란트 수요자에게 시술비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및 임플란트 수요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기초의료수급자만 해당됩니다.
서비스 내용
1. 청장년층 틀니 지원
- 지원 대상: 만 2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자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완전틀니) 또는 부분 치아 결손으로 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부분틀니).
- 지원 내용: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지원.
- 본인부담금 없이 최대 1악당 1,000천원 지원.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 가능.
- 청장년 기간 동안 금액 한정(틀니 임플란트 포함 최대 2,000천원)하여 지원.
단계 | 완전틀니 진료내용 | 레진상 비율(%) | 금속상 비율(%) | 부분틀니 진료내용 | 비율(%) |
1 | 진단․치료계획 | 15 | 13 | 진단․치료계획 | 12.28 |
2 | 인상 채득 | 25 | 27 | 지대치 형성 및 인상 채득 | 13.86 |
3 | 악간 관계 채득 | 15 | 21 | 금속구조물 시적 | 29.50 |
4 | 납의치 시적 | 20 | 17 | 최종 악간 관계 채득 | 8.51 |
5 | 의치장착․조정 | 25 | 22 | 납의치 시적 | 8.42 |
6 | 의치장착․조정 | 27.43 |
2. 청장년층 임플란트 지원
- 지원 대상: 만 2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도재관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지원.
- 청장년 기간 동안 금액 한정(틀니 임플란트 포함 최대 2,000천원)하여 지원.
- 임플란트 1인당 최대 2개, 1개당 최대 1,000천원 지원.
- 본인부담금: 시술 비용 총액의 1종 수급자는 10%, 2종 수급자는 20% 부담.
-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 지주대는 별도 산정.
- 보철 장착 후 3개월까지 사후점검 가능.
- 필요 시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로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처방전 발급: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지원 신청: 처방전을 가지고 충주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합니다.
문의처
- 충주시 복지정책과: 043-850-5946
임플란트 저렴한 병원 찾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충주시에서 저렴하게 임플란트 하는 병원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비급여 진료비 정보 사이트(https://www.hira.or.kr/npay/index.do)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순서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상단 '비급여 진료비 정보' 탭 클릭
- 지역 충북 충주시 선택
-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 '임플란트' 직접 입력
그러면 아래와 같이 임플란트 하는 충주시 치과 리스트가 뜹니다. 상세분류에 보면 임플란트 종류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가격정보'에 '세부'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비용이 나옵니다. 대부분 100만원 초반인데, 중원치과가 90만원으로 충주시에서 가장 저렴하네요. 그 옆에 '기관정보'에 '기관'을 클릭하면 위치랑 연락처 등 대략적인 병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검색을 해보셔서 금액이랑 접근성 괜찮은 곳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틀니 보험 급여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없는 경우 완전틀니, 부분 치아 결손이 있는 경우 부분틀니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항목 | 건강보험 적용 틀니 | 의료급여 적용 틀니 |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 틀니 |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귀금속 제외) |
비급여 항목 | 피개의치, 귀금속 재료 틀니, Telescopic, Attachment 부분틀니 |
귀금속 포함된 틀니 |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단계별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단계별 부담) |
무상 수리 |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 가능 (진찰료 부담) |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 가능 (진찰료 부담) |
급여주기 | 7년(악당)마다 1회 | 7년(악당)마다 1회 |
✅ 추가 내용
- 유지관리: 첨상(Relining) 및 개상(Rebasing) 등 필수 유지관리행위는 보험 적용. 기존 틀니를 보유한 경우도 유지관리행위에 대해 보험 적용 가능.
- 임시틀니: 완전틀니 제작 전 치아를 새로 발치한 무치악 환자나, 음식섭취 또는 대외활동이 어려운 경우 부분틀니 제작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 주의사항: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틀니급여 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