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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무엇이 다른지 조금 헷갈려서 애매하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통해 서로 장단점은 어떠한지, 그리고 퇴직연금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차이점을 알기 전에 퇴직급여제도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주도록 정한 제도인데, 퇴직급여제도는 아래와 같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3가지로 또 나뉘게 됩니다.
▶ 퇴직금제도
퇴직금 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이 회사에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내보유금으로 자산의 유동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체납 등 지급에 있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것이 바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에 사업주(회사)가 금융회사에 퇴직급여를 위한 자금을 적립하고, 이 자금을 사업주(회사)나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금제도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에 비해 자산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 소득세 면제, 세제 혜택 및 과세이연(세금 납부 연기) 등의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퇴직연금 가입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금 부담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연금에 절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적립 및 지급형태 | 퇴직금을 사내 예치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면 퇴직금 수령에 문제 발생 | 퇴직금을 사외에 신탁, 보험계약 형태로 예치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해도 안전 |
제도운용 주체 | 기업 중심 | 기업 혹은 근로자 |
부담금 납입 주체 | 해당없음 | 기업 |
수령 형태 | 일시금 | 일시금 또는 연금 |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금 지급에 있어 '금융기관의 유무'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 측에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에 있어 회사 > 금융기관 > 근로자의 구조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단, 부담금 또는 적립금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이 두 제도는 퇴직금 수령액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 당시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일시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 특히 확정기여형(DC)제도의 경우 임금의 1/12 이상을 사외적립하고 거기에 투자운용소득을 합산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종류
그렇다면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입니다.
그러면 각 제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IRP) | |
제도내용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저에 결정 |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 |
운용위험부담 | 사용자 | 근로자 | 근로자 |
퇴직급여수준 | 퇴직시 월평균 임금X근속연수 | 부담금±수익금 | 부담금±수익금 |
▶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을 사전에 결정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은 사용자에게 운용위험부담이 있으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수준은 퇴직 시 월평균 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투자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의 운용위험부담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퇴직급여 수준은 부담금±수익금으로 산정됩니다.
▶ 개인형(IRP)
개인형(IRP)은 사용자부담금 외에 IRP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해 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형 제도는 확정기여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운용위험부담이 있으며, 퇴직급여 수준은 부담금±수익금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