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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저소득청년,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입주자 등의 경우 우대금리 조건(주택가격, 소득 등)을 충족하면 최대 0.8% 금리우대 추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항목과 항목별 적용 가능한 금리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항목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은 총 5가지입니다. 그 대상은 아낌 e, 신혼가구, 저소득청년, 사회적 배려층(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각 항목별 우대 조건과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는 상이합니다.
※ 아낌e
보금자리론은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그리고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총 3종류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 중 아낌e보금자리론이란 대출거래약정이나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을 간편하게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 우대항목 별 우대조건 및 금리 적용
▶ 아낌e
○ 우대조건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
* 아낌e 취급 은행 : 하나, 국민, 부산, 신한, 우리, 농협은행
○ 우대금리 : 0.1%
▶ 신혼가구
○ 우대조건
- 주택가격 : 6억 원 이하(KB국민은행 시세 적용)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주택면적 : 85제곱미터(25.7125평) 이하
- 혼인관계증명서상에 혼인신고일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가구 포함)
○ 우대금리 : 0.2%
▶ 저소득청년
○ 우대조건
- 주택가격 : 6억 원 이하(KB국민은행 시세 적용)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연령 : 만 39세 이하
○ 우대금리 : 0.1%
▶ 사회적 배려층(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 우대조건
- 주택가격 : 6억 원 이하(KB국민은행 시세 적용)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입니다.)
- 주택면적 : 85제곱미터(25.7125평)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 다만,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주택면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우대금리
다자녀가구(0.4%) / 한부모가구(0.4%) / 장애인가구(0.4%) / 다문화가구(0.4%)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우대조건
- 주택가격 : 6억 원 이하(KB국민은행 시세 적용)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용도 : 구입용도
- 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최초 수분양자
- 미분양 아파트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 우대금리 : 0.2p
※ 최대 우대금리 한도
각 우대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이 많다면 다수로 선택 가능하며, 우대항목 별 우대금리를 최종 계산하여 합산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사회적 배려층 항목에서는 2개 분야까지만 선택 가능하며, 모든 우대조건을 적용한 최대 우대 금리 한도는 0.8%까지입니다.
※ 소득증빙
소득은 증빙소득(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입증되는 근로·사업·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의 입증을 원칙으로 하나,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활용한 추정소득)으로 연소득 산정을 허용합니다.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