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작년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상향되고, 재산 요건도 대폭 완화되어 지급액과 그 범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가구유형 별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 계산방법이 달라지는데, 올해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말씀드린 대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가구별로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 수에 맞춰 계산하셔야 합니다. 우선 가구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기준 | 2천2백 만원 미만 | 3천2백 만원 미만 | 3천8백 만원 미만 |
지급액 | 최대 165 만원 | 최대 285 만원 | 최대 330 만원 |
● 단독가구 : 1인 가구로서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부모님(70세 이상)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지만, 혼자 소득을 올리는 가구입니다.여기서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도 홑벌이가구에 속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18세 미만) 또는 부모님(70세 이상)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가구 : 배우자와 함께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로서 총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원 외에도 가구별 재산요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요건은 글 하단 신청자격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구별로 지급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홈택스 계산기를 이용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독가구 계산법
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 시 | 총급여액 x 0.4125 |
총급여액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시 | 최대지급액 165만 원 확정 |
총급여액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시 | 165만 원 - (총급여액 - 900만 원 x 0.1269 |
▶ 홑벌이가구 계산법
총급여액 700만 원 미만 시 | 총급여액 x 0.4071 |
총급여액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시 | 최대지급액 285만 원 확정 |
총급여액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시 | 285만 원 - (총급여액 -1,400만 원) x 0.1583 |
▶ 맞벌이가구 계산법
총급여액 700만 원 미만 시 | 총급여액 x 0.4071 |
총급여액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시 | 최대지급액 285만 원 확정 |
총급여액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시 | 285만 원 - (총급여액 -1,400만 원) x 0.1583 |
위 계산식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기준으로 계산한거니 참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 홈택스 계산기 이용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을 직접 계산하기 힘든 분들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셔도 됩니다. 적용방법이 조금 복잡하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항목만 입력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예상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산된 지급액과 결정된 지급액이 다를 경우에 근로장려금 불복 신청을 통해 해당 내용 관련해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및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지급일
분류 | 신청기간 | 장려금 지급시기 | 신청대상 |
정기신청 | 5. 1. ~ 5. 31. | 8월말 지급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 |
기한후신청(10% 감액) | 6. 1. ~ 11. 30.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 |
반기신청<상반기분> | 9. 1. ~ 9. 15. | 12월말 지급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반기신청<하반기분> | 3. 1. ~ 3. 15. | 6월말 지급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조건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 재산조건
보유재산도 근로장려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모든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주택, 전세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빌려 3억 원짜리 집을 구매했다면 실제 재산은 1억 원이지만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보면 총 3억 원이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재산가액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50% 만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30만 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야 할 가구인데, 2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할 경우 165만 원 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