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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상향되었고, 재산 요건도 크게 완화되면서 지급액과 그 범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가구유형별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 계산방법이 달라지는데, 올해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에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자 포함)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류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대상
정기신청(2022년 분) '23. 5. 1. ~ 5. 31. 8월말 지급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기한후신청(2022년 분) '23. 6. 1. ~ 11. 30. 10월말 ~ 다음해 1월말
하반기신청(2022년 분) '23. 3. 1. ~ 3. 15. 6월말 지급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상반기신청(2023년 분) '23. 9. 1. ~ 9. 15.  12월말 지급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및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가구유형별로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유형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우선 가구유형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액 기준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2천2백만원 미만 3천2백만원 미만 3천8백만원 미만
지급액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 단독가구 : 말 그대로 1인 가구로서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부모님(70세 이상)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지만, 홀로 소득을 올리는 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지만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에 속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 또는 부모님이 있으면 홑벌이가구입니다.
  • 맞벌이가구 : 소득활동을 배우자와 함께 하는 가구로서 총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위 표는 가구별 최대 지급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린거고, 가구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홈택스 계산기를 이용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만 입력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예상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홈택스 바로가기

 

▶ 지급액 계산방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0.4125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확정
900만원 이상 22백만원 미만 165만원-(총급여액-900만원)X0.1269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0.4071
700만원 이상 14백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원 확정
14백만원 이상 32백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1,400만원)X0.1583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0.4125
800만원 이상 17백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원 확정
17백만원 이상 38백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1,700만원)X0.1571

 

 

근로장려금 조건

 

가구구성에 따라 재산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조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기준이며, 여기서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총 급여액)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입니다.

 

▶ 재산조건

 

보유재산도 근로장려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주택, 전세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부채도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 재산이 1억 4천만원 ~ 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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