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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에서 청년월세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도 전 국민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모바일 : 모바일 어플 설치 후 신청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내가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미리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모의계산을 통해 수혜대상이 되는지 참고용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1년간) / * 지급기간 : 2022. 11. ~ 2024. 12.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체한 월세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해당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하숙집 : 임대차계약,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 입실확인서
√ 회사기숙사 :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증
√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신청자격
청년월세지원은 연령, 거주,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 만 19~34세 해당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 :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2.5% 적용)
● 소득 및 재산 :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 청년가구(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가구(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3억 8천만 원 이하)
※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 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정리
청년월세지원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만 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분의 월세 지원
● 신청 기간 : 2022. 8. 22. ~ 2023. 8. 21.
● 지급 기간 : 2022. 11. ~ 202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