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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최초 6개월 동안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됩니다.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3회 차로 분할 지급됩니다.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하면 일시 지급됩니다.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 후 참여신청
- 해당 운영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2. 청년채용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에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실시 및 기업의 근무조건 확인, 채용적극 알선
- 참여기업은 조건에 맞는 청년을 직접 고용할 수 있습니다.
3. 채용자 명단 제출
- 채용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명단제출'
- '청년일자리창출지사업 누리집'에서 제출
4. 명단승인
-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 승인 여부 결정
- 적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5.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 종료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 신청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
6.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 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의 날짜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7. 장기고용인센티브는 고용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간 경과 시 보조금 신청하면 지원 제외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평균 5명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라도 참여 가능
● 소비향략업, 국·공공기관, 임시·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 취업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국가고용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부터 채용일까지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에 대한 신청은 제외
지원요건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요건
● 2022.1.1. 이후에 고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고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022.1.1. 이후 채용된 청년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 하면 지원 가능
▣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으로 감원 금지
지원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최대 30명)